하나생명 복합재가

하나더넥스트케어보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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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생명 치매간병보험

(무) 하나더넥스트 케어보험

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특약 가입시
최대 100세까지 재가, 시설급여, 지원자금과
치매진단금, 장기요양 생활자금 등을 보장합니다.

  • #복합재가/시설급여 보장(특약)
  • #장기요양 생활자금 보장(특약)
  • #치매진단금 보장(특약)

신규 가입 및 견적 상담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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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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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1.

    경도부터 중증 치매까지 진단금 보장! (특약 가입시)

    • - 치매보장개시일 : 계약일(부활(효력회복)일)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
  2. 2.

    최대 종신까지 장기요양 생활자금 보장! (특약 가입시)

    • -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‘1~2/1~5등급 장기요양상태’로 판정받고, 장기요양상태 판정일부터 매년 생활자금 연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
    • - 1~2등급 생활자금 : 종신까지 매월 생활자금 지급(최초 36회 보증)
    • - 1~5등급 생활자금 : 최대 10년까지 매월 생활자금 지급(최초 36회 보증)
    • *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: 계약일(부활(효력회복)일)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
  3. 3.

    최대 100세까지 재가/시설급여 지원자금 보장! (특약 가입시)

    • -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'1~2/1~5등급 장기요양상태'로 판정받고, 재가/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
    • - 최대 100세까지 지원자금 지급(월 1회에 한함)
  4. 4.

    주야간보호지원/복지용구지원도 최대 100세까지 든든하게 보장! (특약 가입시)

    • -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‘장기요양상태’로 주야간보호/복지용구를 이용한 경우
    • - 최대 100세까지 지원자금 지급(월 1회에 한함)
  5. 5.

    1~2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 후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 가능! (특약 가입시)

    • -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'1~2등급 장기요양상태' 판정시
  6. 6.

    납입기간 중 1~2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환급! (특약 가입시)

    • -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'1~2등급 장기요양상태' 판정시

가입시 알아두실 사항

청약 시 보험계약의 기본사항 확인
  • 계약자,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, 보험기간, 보험료, 보험료납입기간,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.
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자필서명(전자서명 포함)
  • 계약자,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(계약 전 알릴 사항)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.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청약의 철회
  •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. 다만,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,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,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3대 기본 지키기(보험품질보증제도)
  •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배당에 관한 안내
  •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.
자필서명
  •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
세제혜택
  •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 시, 당해 년도에 납입한 연간 납입보험료(100만원 한도)의 12%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관련 세법요건 충족시)
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
  •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.
보험금 지급 제한사항
  •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,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,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2년이내 자살시,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
  •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당사에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· 당사 보험상담안내 : 고객센터(1577-1112)
  • ·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: 국번 없이 1332
  • · 생명보험협회 : 02) 2262-6565
본 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.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,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,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· 하나생명보험(주) 홈페이지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: www.hanalife.co.kr
  • · 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 비교공시 : www.klia.or.kr
※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"1억원까지"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"1억원까지" 보호됩니다. 다만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※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※ 판매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,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  • ※ 해당 모집종사자는 하나생명 등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·중개하는 보험설계사(보험대리점)입니다. (GA 채널)